▶ 새마을 금고에 방문하여 가입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금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계좌 개설은 본인 및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필요서류 |
|---|---|
| 본인방문 시 | 본인 실명확인증표 |
| 가족방문 시 | - 방문자 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부모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등은 속하지 않음) |
| 대리인방문 시 | - 예금주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예금주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
▶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하시려는 금고의 인터넷뱅킹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금고의 인터넷뱅킹 로그인 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스마트뱅킹 앱인 MG더뱅킹 전용 상품의 경우, 인터넷뱅킹서비스 가입 유무에 상관없이 앱 설치 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 가입시 필요서류
- 비과세종합저축(기초연금수급자) 예.적금
1. 확인서류 :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2. 확인사항 : ‘만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수급자’ 여부 확인
3. 증명서 확인방법 : 본인 방문시 금고에서 열람가능, 대리인 방문시 행정복지센터 발급
- 세금우대저축 예.적금
1. 확인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2. 확인사항 :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인지 확인
3. 증명서 확인방법
(1) 소득 있으실 경우 : 소득확인증명서(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 과세특례 신청용) → 세무서 방문, 홈텍스 발급가능
(2) 소득 없으실 경우 : 사실증명원 → 세무서 방문, 홈텍스 발급가능
▶ 예금주 1인당 원리금을 합하여 1억원까지 보장(2005년 9월 1일부터)
: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협동조합권 최초로 법률로 제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은행권과 동일하게 고객 1인당 1억원까지(원리금 포함) 지급합니다.
※새마을금고는 각각 독립 법인체이므로 새마을금고별(법인별)로 보호됩니다. 단,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됩니다.
▶ 새마을금고의 또 하나의 안전장치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일선 새마을금고에서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한 8조 5천억원이 넘는 지불준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국가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적금을 찾을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타 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회원만을 상대로 대출을 함으로써 기업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부실여신 발생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