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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법안내

세금우대저축

1.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출자회원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2. 가입한도 : 취급기관(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합산 3천만원

3. 세율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설 : 향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근거) 조특법 제89조의3 제1항

 - 2026년  1일  1일이후 개설 : 가입일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차등세율 적용

  ※원칙적으로 가입일의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하지만, 가입일에 직전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연도 소득을 직전연도의 

    소득으로 봄(조특법 제91조의24)

  ①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가입일

 ‘25.12.31까지

 ‘26.01.01~‘26.12.31

 ‘27.01.01부터

감면

내용

 소득세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농특세

 1.4%

 0.9%

 0.5%

  

  ②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가입일

 ‘26.01.01~‘28.12.31

 ‘29.01.01~‘29.12.31

 ‘30.01.01부터

감면

내용

 소득세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농특세

 1.4%

 0.9%

 0.5%

 



비과세종합저축

1.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이 외 대상자(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과세특례 연장(3년,~‘28.12.31)

2.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한도 합산

3. 세율 :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