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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만 20세 이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임차보증금에 한하여 신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 법인


대출한도

전세가의 최대 80%


대출기간

2년(전세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전세계약 갱신시 연장가능)


구비서류
개인근로자 개인사업자(법인 외)
* 법인은 별도 전화문의 바랍니다.
발급처
인감증명서 3부 인감증명서 3부 전국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전국 주민센터
주민등록초본(말소포함) 2부 주민등록초본(말소포함) 2부 전국 주민센터
지방세납입증명서 1부 지방세납입증명서 1부 전국 주민센터
국세납입증명서 1부 국세납입증명서 1부 전국 세무서, 주민센터
전입세대열람내역 전입세대열람내역 전국 주민센터
소득금액증명
(신청금액 1억원 이상)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신청금액 1억원 이상)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납부확인원 건강보험납부확인원
신분증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도장
등기필증 등기필증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신규 설정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이 있는 전세자금에 한함
  (최초 전세권 설정시 건물주의 동의 및 등기필증이 있어야함.)
- 대출 상담 및 접수, 실행까지는 최저 2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대출 실행 시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대, 국민주택채권부담금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수수료, 설정비용 일체없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 053)351 - 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