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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새마을금고 회원으로 출자하면 배당도 되나요?
작성자 : 영업지원팀 | 조회수 : 7086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새마을금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당해 회계연도말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각 새마을금고의 결산 총회 시 확정된 금액을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출자배당금과 새마을금고 이용실적(예적금, 대출, 공제 등)에 따라 지급되는 이용고배당금이 있으며, 배당 여부와 배당률은 해당 금고의 실정을 감안하여 총회에서 결정합니다.(배당금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새마을금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